정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확충… 일반 병·의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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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확충… 일반 병·의원 확대

확진자 증가에 대면진료 필요성 커져… 정부 체계 개편
"대면 진료가 불가능했던 외과 계열 피해 회복 기대"

  • 승인 2022-03-30 08:31
  • 신문게재 2022-03-30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캡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도 모든 병·의원에서 1차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편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진료 수요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 의료계는 이번 정부 방침으로 코로나19 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환자들의 편의 확대는 물론, 대면 진료 불가능으로 타격을 입었던 병·의원, 한의원 등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279곳이 운영 중이다. 충청권의 경우 총 36곳(대전 11곳, 세종 2곳, 충남 13곳, 충북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래진료센터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시도의 지정방식에서 의료기관 신청 방식으로 전환, 대면진료센터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 이외의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해야 한다.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또는 그 밖의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이번 정부 방침으로 환자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대면진료가 불가능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외과 계열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입원실 운영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성이 있는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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