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9-20 10:14
  • 신문게재 2023-09-2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추후보완항고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2366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재항고기각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 매수인이 매각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날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 즉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다음 날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집행법원에서 말소서류가 제출된 것을 모르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집행법원이 경매취소기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견해 대립은 있으나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의 매각대금 지급기한 전의 대금납부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금지급기한 미지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므로, 그 시점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제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납부받은 경우의 효력이다. 집행정지·취소 서면의 제출 후의 대금납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즉 판례는 경매절차 정지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낙찰자는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801 판결).

다만 일부 판례는 위의 판결들과 달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즉 판례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필요적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경매신청채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을 제출하였으나, 법원 직원이 담당 판사로부터 미리 발부받아 가지고 있던 대금납부명령서를 낙찰자인 재항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낙찰대금을 지정된 법원보관금 출납점에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필요적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지급기일을 개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집행법원이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후에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정지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대금지급기일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미리 법원직원에게 교부된 대금납부명령서가 착오로 낙찰자에게 교부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225 결정)

집행법원이 집행취소서류, 즉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유효하게 만들었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즉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22592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태안군, 체험형 축제로 빛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성료
  2.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3.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자문위서 이병도 교육감 '10대 공약' 점검
  4. 이미 결원 24명 대전지검, 공소청되면 정원 더 줄어든다
  5. 충남도, '제4기 충청남도 신뢰건설기업' 모집
  1. 여기가 군생활관? 호텔이 아니고~(영상)
  2. 박수현 충남지사, 제2중경 ‘지역 내 도 차원 단일화’ 일축…“유치 논리 지원이 도의 역할”
  3.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자암호통신 연동 기술 세계 최초 개발
  4. [인터뷰] 추석에도 시민 곁 지키는 소방관 “저희 부를 일 없는 명절 되길…”
  5. [현장취재]대전국악진흥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헤드라인 뉴스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대전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오상욱(대전시청)은 23일 일본 아이치현 도쿄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로 개인전 결승에서 선천펑(중국)을 15대 1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선수단 8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펜싱에서는 전날 여자 에페 개인전의 송세라(부산시청)에 이어 두 번째 '금빛 찌르기'가 펼쳐졌다. 오상욱은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남자 사브르 개인전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추석연휴 왜 일부 고속도로 기름값만 100원 인하하죠? 대전 주유업계 `불만`
추석연휴 왜 일부 고속도로 기름값만 100원 인하하죠? 대전 주유업계 '불만'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리기로 하면서 대전지역 주유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귀성·귀경객의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기업 재원을 일부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투입하면 일반 영세 자영주유소는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지역 주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지난 17일보다 리터당 100원씩 낮추기로 했다. 할인에 필..

최초 공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 플러스 살짝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 플러스 살짝 공개합니다

미래의 전장!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가 오는 국군의 날 '2026 지상군 페스티벌' 현장에서 공개합니다. 육군이 'Army TIGER+(아미타이거 플러스)'를 본 행사에 앞서 살짝 공개 했습니다. 지난 22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6 지상군 페스티벌' 현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아미타이거를 비롯해 19종 57대의 복합 전투체계가 참가하는 제병합동 훈련을 선보였습니다. 미리보는 지상군 페스티벌 아미타이거의 훈련 모습을 살짝 공개합니다. 금상진 기자미래의 전장! 한층 업그레이드 된 아미타이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큰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