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9-20 10:14
  • 신문게재 2023-09-2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추후보완항고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2366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재항고기각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 매수인이 매각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날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 즉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다음 날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집행법원에서 말소서류가 제출된 것을 모르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집행법원이 경매취소기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견해 대립은 있으나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의 매각대금 지급기한 전의 대금납부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금지급기한 미지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므로, 그 시점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제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납부받은 경우의 효력이다. 집행정지·취소 서면의 제출 후의 대금납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즉 판례는 경매절차 정지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낙찰자는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801 판결).

다만 일부 판례는 위의 판결들과 달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즉 판례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필요적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경매신청채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을 제출하였으나, 법원 직원이 담당 판사로부터 미리 발부받아 가지고 있던 대금납부명령서를 낙찰자인 재항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낙찰대금을 지정된 법원보관금 출납점에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필요적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지급기일을 개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집행법원이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후에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정지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대금지급기일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미리 법원직원에게 교부된 대금납부명령서가 착오로 낙찰자에게 교부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225 결정)

집행법원이 집행취소서류, 즉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유효하게 만들었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즉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22592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3.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1.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2.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3.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4. [사이언스칼럼] 발전소를 더 지어도 풀리지 않는 전력망의 기술 과제
  5. 대전서 서포 김만중 문학정신·한글문학 가치 재조명

헤드라인 뉴스


서산공항 운명 가를 타당성 재조사, 서산시 경제·정책성 확보 총력

서산공항 운명 가를 타당성 재조사, 서산시 경제·정책성 확보 총력

충남 서산시가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본격 대응하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경제성과 정책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진행되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역 발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서산공항 건설사업비가 기존 484억 원에서 89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기획예산처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

금강유역 물관리·소방 역량 결집… 재난 대응망 강화
금강유역 물관리·소방 역량 결집… 재난 대응망 강화

기후위기 시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와 소방 전문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종식)는 23일 전북 전주시 본부에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와 위기대응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대형화재 등 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반시설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재난 발생 시 물관리 전문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소방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 우선 시설물의 안정적인..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계획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학교 설립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학교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23일 대전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지현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동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성남중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성남동 구성지구에 중학교 학교용지가 계획된 이후 20년 넘게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환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