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9-20 10:14
  • 신문게재 2023-09-21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추후보완항고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2366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재항고기각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 매수인이 매각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날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 즉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다음 날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집행법원에서 말소서류가 제출된 것을 모르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집행법원이 경매취소기각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견해 대립은 있으나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의 매각대금 지급기한 전의 대금납부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금지급기한 미지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므로, 그 시점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제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납부받은 경우의 효력이다. 집행정지·취소 서면의 제출 후의 대금납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즉 판례는 경매절차 정지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계속 진행되어 낙찰대금이 완납된 이상 낙찰자는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7801 판결).

다만 일부 판례는 위의 판결들과 달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즉 판례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 전에 경매법원에 필요적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는 경매신청채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을 제출하였으나, 법원 직원이 담당 판사로부터 미리 발부받아 가지고 있던 대금납부명령서를 낙찰자인 재항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낙찰대금을 지정된 법원보관금 출납점에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담당 판사는 필요적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지급기일을 개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집행법원이 집행정지서류의 제출 후에 직권으로 집행절차를 정지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대금지급기일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미리 법원직원에게 교부된 대금납부명령서가 착오로 낙찰자에게 교부되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금납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 8. 12.자 2004마225 결정)

집행법원이 집행취소서류, 즉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유효하게 만들었다면,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즉 국가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22592 판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구토·설사 초등학교 전교생 역학조사… 학생 7명 입원 치료 중
  2. 사회복지 현장 맞춤 인재 양성 위해 기업과 의기투합
  3. LG대전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
  4. 대학 '앵커' 사업 대전시·수행 대학 첫 성적표 받는다
  5. [춘하추동]사회적인식과 다문화 수용성(acceptance)
  1. [선거현장, 한 컷!] 선거인명부 작성
  2. AI 활용부터 학생 참여형 수업까지…대전 초등교실 변화
  3. [문화 톡] 김경희 작가의 개인전 '함께 빚어낸 결실, 두려움 없는 시작'
  4. 닫힌 학교를 열린 공간으로…복합시설 확대 본격화
  5.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지선 D-20] 지방선거 본게임 카운트다운…선거운동은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전·충청 지역 선거 분위기도 본격 달아오를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선 후보별 선거벽보가 지정 장소에 부착되고, 각 세대에는 후보자..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부실 수사"… 경찰 1년만에 재수사 착수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종북부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비로소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시인한 셈이다. 세종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조력인 참여 등 원칙적 절차 이행을 통해 철저한 원점 재수사를 예고했다. 13일 본보 취재 결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5월 6일부터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 학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학대 사건의 전말은 세종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해뜨는집'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의 몸에 멍이 발견되면서 알..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지방선거 앞두고 들끓는 행정통합 여론…대전시의회 민원 100배 폭증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에 접수된 시민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지방정부 재편 이슈에 여론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민원은 총 16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1년 새 100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민원 가운데 1621..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준비 ‘분주’

  •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특성화고 일자리 매칭데이

  •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앞 ‘형형색색 연등’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