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생활 속의 수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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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생활 속의 수인한도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8-19 16:58
  • 신문게재 2024-08-20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신기용
신기용 변호사
민법에는 수인한도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이웃 간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서로가 배려하고 용인해야 할 정도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연이나 소음 등의 공해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웃 사람에 대해서도 공해의 발생이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적당한 것일 때에는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웃 간의 관계를 굳이 법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 해도 사람마다 참을성이 다른데 그 한도를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이웃 소유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서 공정한 해결을 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마련해 왔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수인한도는 그나마 구체화 된 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생활 속에서의 수인한도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을 뿐이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저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수인한도를 지켜내며 살아간다.

잠깐이나마 미국에 살면서 문화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생활 속의 수인한도가 재미있게 느껴진다. 가장 놀랐던 적은 시외버스를 기다리던 때이다. 출발 예정 시간에서 10분이나 지났을까, 버스회사 직원이 대뜸 출발이 늦어질 예정이라며 대략 1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아주 당당히 말을 한다. 게다가 출발시간을 다시 정하면 조금 편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쉬다 오기라도 할 텐데 정확한 것은 자기도 모르고 버스가 오면 그곳에 있는 손님들만 태우고 출발할 것이란다.

의자 하나 없는 곳에서 어린아이들마저 기다림에 지쳐가는데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지연 공지에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화가 나 있는 것은 나뿐이었고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화를 내거나 투덜대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의자도 아닌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주섬주섬 책을 꺼내 읽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면서 기약 없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한 시간도 훨씬 더 넘어서야 버스가 도착했는데도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흥미롭기도 했던 그 사건 이후, 이들의 수인한도는 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길게 늘어선 줄이 빤히 보이는데도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며 응대를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은 나의 수인한도를 진작에 넘어섰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아닌가 보다.

답답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몇 차례 겪다 보니 나름 이곳의 수인한도에 적응하게 된다. 뭐랄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나 속도로 편안하게 일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려니 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게 된다랄까. 내가 불만을 참는 만큼 나도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묘한 진리에 다가서는 느낌이다.

문득 그동안 나도 모르게 참고 감내하는 힘들이 많이 약해져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늦어져도 그것이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 같은 것이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민원인들에 시달려 직장을 떠나고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는 뉴스가 이렇게 흔한 것은 분명 문제다. 어쩌면 지나치게 좁은 수인한도를 가진 누군가에게도 굳이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우리를 옥죄었을지도 모른다.

민법에서도 수인한도에 관해 어느 일방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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