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구명조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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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구명조끼 지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대비 31일까지 신청

  • 승인 2025-03-18 13:4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통영시, 구명조끼 지원사업 실시
통영시, 구명조끼 지원사업 실시<제공=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이 2022년 10월 18일 일부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된다.



통영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 발효 중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통영시는 등록된 어선이 3300여 척으로 개정된 법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개정법 시행 전 어업인 대상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신청은 통영시 수산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철 수산과 과장은 "해양 선박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안전한 조업환경을 위해 필수 장비인 구명조끼 지원 사업에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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