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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EXIT 심리상담교육연구소 대표가 특강하고 있다. |
“성인지 감수성이란 젠더에 기반해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
김윤이 EXIT 심리상담교육연구소 대표(대전과학기술대 겸임교수)가 29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도일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예방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윤이 대표는 이날 과거와 현재 변화로 살펴보는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와 직장 내 성희롱과 조직문화, 성희롱·성폭력 법제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2004년 소지섭, 임수정 주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와 상급 공무원의 ‘확찐자’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받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예로 든 김 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가해자가 단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조직이 성폭력적, 성차별적인 문화를 어쩌면 용인하고 허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공동체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정의로운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주장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또 “직장에서의 농담 내용이 친근한 유머인지, 성적이거나 불편함을 주는 표현인지, 유머가 특정 성별이나 외모를 겨냥해 불쾌감을 초래한 경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희롱은 근로권과 생존권의 침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박탈의 특징이 있다”며 “성희롱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성희롱은 피해자의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 회복으로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해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이 목적”이라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성희롱과 성폭력범죄의 공통점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성범죄 피해자조차도 문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며 “사법제도는 법 개혁만으로는 교정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신뢰성을 깎아내린다”고 말했다. 또 “행위자들이 재량을 발휘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면 민형사 사건을 통틀어서 어디든 문화적 편견이 끼어든다”며 “법이 집행되는 방식을 유의미하게 바꾸려면 문화 그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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