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22일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상토 톤백자루를 운반하고, 피해자는 트럭 적재함에서 톤백자루를 지게차 상단 봉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톤백걸이 하단봉과 트럭 적재함 난간 사이에 끼이게 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자로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에 위로에 대한 별다른 실질적 노력이 제출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