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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 규칙을 근거로 11개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1개 중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과 '누수 신고 포상금' 등 2개 포상금 제도만 제대로 운영될 뿐, 나머지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되도록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실제 '화물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2023년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되지 않았으며,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2020년, '교통신호시설 손괴 신고 포상금'은 2019년부터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가로수 훼손 신고자 포상금',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 등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무늬만 포상금'이란 여론이다.
시가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은 신고할 당시 현상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자가 아니어야만 신청자격이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로 쉽사리 접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신고 포상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포상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포상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시는 불용 되는 포상금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조례나 규칙을 폐지하거나 개정, 제도개선 등 적극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3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수년간 집행실적이 없는 포상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히 일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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