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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3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다 과실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부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 및 그로 인해 초래된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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