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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4시 51분께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을 향해 시속 67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손수레를 끌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케 한 혐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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