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식당 앞 노점행위 자제 요청에 살인 시도 70대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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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식당 앞 노점행위 자제 요청에 살인 시도 70대 남성 '징역 8년'

  • 승인 2025-07-09 10:38
  • 수정 2025-07-09 10:4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식당 앞 노점 행위 자제요청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자 자신을 천대했다고 여겨 원한을 품게 됐다.



이후 A씨는 과일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화물차에 40만원 상당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됐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의 장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올해 4월 16일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에게 휘둘러 결국 4~5주간의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살상력이 강한 흉기를 미리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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