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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B씨로부터 “캄보디아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 통역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국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번역, 교정하거나 범행 대상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A씨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41억29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마치 고수익이 날 것처럼 주식투자를 권유하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지르고,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돼 수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통이 극심해 그중 일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고 가혹하다"며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유혹에 빠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그곳에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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