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은 국가의 약속이자 시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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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은 국가의 약속이자 시대의 책무”

  • 승인 2025-07-16 09:24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1.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3) (1)
박정현 부여군수가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서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에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박 군수는, "이제 대한민국은 '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에서 '삶의 질'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대표의원 이해식),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정원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지방정부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0.75명,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수치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이제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진정한 행복정책은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는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조차 누리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응답"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이야말로 공정한 출발선과 기본사회의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첫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 아래 국민총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부여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행복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정책 반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는 이를 "법률적 뒷받침 없는 외로운 자치"라며, 이제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실험들이 국가 전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자, 행복 중심 국가로의 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향후 국민총행복증진법이 제정될 경우, ▲행복 관련 법정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행복정책 추진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정기적인 행복도 조사 등 제도적 실행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행복국가 구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군수는 끝으로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국가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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