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의결돼 이송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편성에 관한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시의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8명의 의원은 2020년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지만, 내용 중 위촉된 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부 권한을 침해했다.
또 전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에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개의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조직권' 침해 내용도 담고 있었지만, 시는 손을 놓았다.
앞서 2013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의원 발의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조직편성권을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위법소지 의견도 있었지만, 시의회 측은 묵살했다.
당시 전문위원은 '특별한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이라고 허위 보고되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다가 2023년 4월 13명의 의원은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인권보호관을 둔다'는 내용을 강제조항으로 넣어 또다시 행정부를 상대로 월권을 행사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를 통해 행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묵살하고 있지만, 시가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의원발의 조례의 추진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조례안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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