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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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접수

대전시, 추경예산안에 4280억 원 편성해
1인 당 18만원에서 최대 53만원 지급해

  • 승인 2025-07-16 17:07
  • 신문게재 2025-07-17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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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이 16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이승찬 수습기자)
대전시는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행정당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신청과 지급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추경예산안에 4280억 원을 편성해 1차로 2842억 원을 집행했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인 대전시민에게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전 시민은 △소득 상위 10%는 18만 원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에 신청 수단으로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성인은 카드사나 은행 영업점에서 개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대전시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제한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전사랑카드 및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대전사랑카드 앱 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TF는 총괄조정, 사업관리, 집행관리, 행정지원, 언론홍보 등 5개 팀 22명 규모로 편성되어 신청부터 지급,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중심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소비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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