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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보훈청이 레보필 의원과 국가유공자 흉터 치료 사업 협약을 맺었다.(사진제공=대전지방보훈청) |
국가유공자 흉터 치료 사업은 전쟁, 공무수행, 재난대응 등 공무상 사유로 신체에 흉터가 있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레이저·시술 등 의료적 흉터 완화 치료과정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1차 대상자로 진행 사항에 따라 대전에서 근무 중인 제복근무자(경찰·소방·교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승일 대전보훈청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신체적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높이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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