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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가 9월 30일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 참가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 제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정책 준비 상황을 물은 뒤 "1년간 3명 이상 사망하면 제재 대상(사업장)이 되는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세부규정을 마련하라"면서 "사망 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기업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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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가 9월 30일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1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전문가 특강'에 참가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본부는 이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지역 내 80여 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법적 의무 이행 지원을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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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본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대전충청권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대응 방법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
진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불리하다고 자료를 폐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오히려 대표까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며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유족과의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갈등이 커지지 않고 합의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언론 보도로 사회 이슈화 될 경우,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장혁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번 특강은 지역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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