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기사는 단순 운전뿐 아니라 휠체어 상차, 어르신 안전 보조까지 맡고 있으며, 일부는 16년 이상 근무했지만 근속수당이나 위험수당 등 실질적 보상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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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기사는 단순 운전뿐 아니라 휠체어 상차, 어르신 안전 보조까지 맡고 있으며, 일부는 16년 이상 근무했지만 근속수당이나 위험수당 등 실질적 보상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사 처우 열악·배차 체계 혼선 지적

  • 승인 2025-09-30 18:2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보도자료_250930) 사진1
김선민 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9월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라며, 그러나 기사 처우와 배차 운영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기사는 단순 운전뿐 아니라 휠체어 상차, 어르신 안전 보조까지 맡고 있으며, 일부는 16년 이상 근무했지만 근속수당이나 위험수당 등 실질적 보상은 마련되지 않았다.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타 시군과 비교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특히 거제시 차량은 경남을 넘는 광역 단위 운행도 많아, 이는 단순히 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도 단위 형평성 과제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바우처택시는 기대와 달리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를 분산하지 못했다.

리프트 차량임에도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되지 못하는 사례도 반복돼, 꼭 필요한 이용자가 차량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두 제도가 보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기사들의 부담과 이용자 불편이 동시에 누적되는 구조적 간극이 드러난다.

서비스 품질은 현장의 인력 처우와 직결되는데, 근무환경 개선 없는 이동권 보장은 공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신설,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의 역할 재조정,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근무환경 개선 등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교통약자 이동권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기본권이며, 제도와 현장이 균형을 이뤄야 실질적 권익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는 장치다.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건널 다리는 놓이지 않았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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