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형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택가 주거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업용 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적발 시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