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21 14:00
  • 신문게재 2014-04-2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주식회사의 이사들, 즉 경영진은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적 제도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들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다른 힘이 없다. 그저 주식 값이 오르고 배당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 심지어 이사들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망해도 실제로 별다른 책임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CEO들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악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상법 제169조에 보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주식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란 소유자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소비자들, 공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방만한 경영은 국가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회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관계자법을 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회사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제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위임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제도라는 국가에서 부여한 법적 제도의 수탁자로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 회사의 종업원들, 소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의 제 집단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이미 1937년에 제정된 주식법 제70조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의 복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공동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를 개인소유로 알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개인소유이거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분명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4.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5. 천안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11년째 따뜻한 마음 전해
  1.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2. 천안교육지원청, 을지연습 국민참여 안보퀴즈 이벤트 운영
  3. [홍석환의 3분 경영] 출근하는 사람에게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안전관리계획 심의…인파·기상 대책 점검
  5. 여름철 복합 기상 재해 대응… 농작물 피해 최소화 총력

헤드라인 뉴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속도전…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4일 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합동 발표된 공급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실행과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그는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경기 침체 속 PF 대출 연체율 10여년 만에 '최고치'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PF 대출 잔액과 전체 위험노출(익스포저)은 계속 줄고 있지만 올해 들어 연체율과 일부 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65%로 집계됐다. 2025년 말 3.88%보다 0.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6년 3분기..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선도지구 선정 단지 거래량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이후 선정 단지의 거래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등록 매물은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인 7월 17일부터~8월 17일 한 달간 선정 단지 거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둔산 13구역 크로바아파트 거래는 3건이다. 전용면적 114㎡ 2건, 134.9㎡ 1건으로, 1층 등 저층임에도 16억 원~17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선도지구 발표 전인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거래량 2건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