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21 14:00
  • 신문게재 2014-04-2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주식회사의 이사들, 즉 경영진은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적 제도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들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다른 힘이 없다. 그저 주식 값이 오르고 배당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 심지어 이사들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망해도 실제로 별다른 책임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CEO들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악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상법 제169조에 보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주식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란 소유자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소비자들, 공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방만한 경영은 국가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회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관계자법을 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회사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제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위임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제도라는 국가에서 부여한 법적 제도의 수탁자로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 회사의 종업원들, 소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의 제 집단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이미 1937년에 제정된 주식법 제70조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의 복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공동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를 개인소유로 알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개인소유이거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분명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2.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3.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4.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가족·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약
  5. 건양대, 로고스AI와 손잡고 ‘데이터 주권 AI’ 인재 양성
  1. 우송정보대 앵커사업단, 산학연 EXPO서 현장형 인재양성 성과 공개
  2. [대전노인신문] 노인대학 강의가 열리는 날
  3.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4.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5. ‘가갸날’에서 한글날까지 100년…대전·세종에서 즐기는 한글날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