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21 14:00
  • 신문게재 2014-04-2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주식회사의 이사들, 즉 경영진은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적 제도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들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다른 힘이 없다. 그저 주식 값이 오르고 배당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 심지어 이사들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망해도 실제로 별다른 책임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CEO들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악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상법 제169조에 보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주식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란 소유자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소비자들, 공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방만한 경영은 국가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회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관계자법을 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회사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제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위임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제도라는 국가에서 부여한 법적 제도의 수탁자로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 회사의 종업원들, 소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의 제 집단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이미 1937년에 제정된 주식법 제70조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의 복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공동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를 개인소유로 알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개인소유이거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분명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취재]충남대학교 총동창회, 총학생회와 2만 학우에게 호소문 발표
  2.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3. 이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4. 송강사회복지관 한가위 나눔 행사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한 사랑의 의류 나눔 전달식
  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전용석 전 농민신문사 전무
  2.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수어로 즐기는 대전 빵지순례' 영상 공개
  3. 정은교 재분원 대표,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가입
  4. "시민이 주체로" 21일 금강수목원 재개장 맞이 프로그램
  5. 추석 맞이 '건강한 웃음꽃 피는 한가위'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속보>=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보수·관리 용역' 비리 의혹과 관련, 세종시가 21일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중도일보 2026년 9월 17일자 4면 보도> 김효숙(어진·나성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6일 해당 용역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세종TP도 17일부터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문제를..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 '달빛 호랑이 이야기'를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신비로운 '달빛 호랑이'를 테마로 전래동화와 한가위 정서를 접목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래동화 이야기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달빛 호랑이의 수수께끼'를 비롯해 민속놀이를 즐기는 '달빛 한가위 놀이마당',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가위 사진관' 등을 운영한다. 또 한복을 입은 호랑이 캐릭터 '달호'가 오월드 곳곳에서 방문객들과 만나 랜덤 게임과 미니 선물 증정 이벤트를..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는 이(二)수도 체제를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이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