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21 14:00
  • 신문게재 2014-04-2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주식회사의 이사들, 즉 경영진은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적 제도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들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다른 힘이 없다. 그저 주식 값이 오르고 배당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 심지어 이사들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망해도 실제로 별다른 책임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CEO들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악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상법 제169조에 보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주식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란 소유자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소비자들, 공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방만한 경영은 국가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회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관계자법을 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회사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제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위임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제도라는 국가에서 부여한 법적 제도의 수탁자로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 회사의 종업원들, 소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의 제 집단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이미 1937년에 제정된 주식법 제70조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의 복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공동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를 개인소유로 알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개인소유이거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분명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분열보다 화합'…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 박차
  2. 與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충청특별시 사용 공식화
  3. 새해 들어 매일 불났다… 1월만 되면 늘어나는 화재사고
  4.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5. [신간] 최창업 ‘백조의 거리 153번지’ 출간…"성심당 주방이 증명한 일의 품격"
  1. 장철민 "훈식이형, 나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 '출사표'
  2. [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3. 대전 동구서 잇따른 길고양이 학대 의심… 행정당국, 경찰 수사 의뢰
  4. 의정부시, 2026년 긴급복지 지원 확대
  5. [썰] '훈식이형' 찾는 장철민, 정치적 셈법은?

헤드라인 뉴스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계엄·탄핵의 강 건너겠다'는 장동혁 쇄신안, 효과 발휘할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쇄신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극우 성향으로 일관하던 장 대표에게 줄기차게 변화를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사과’, ‘진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대전충남 통합 이슈에 뒷전…충청광역연합 찬밥되나

초광역 협력의 시험대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성과를 증명하기도 전에 지속 존치 여부를 두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출범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광역 협력 성과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논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협력 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더 큰 제도 선택지가 먼저 거론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존립 이유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대전·세종·충남·충북에 따르면 충청광역연합은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 단축(2029년 8월)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삼권분립 실현에 남은 퍼즐도 '사법과 치안' 기능이다. 행정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입법은 국회의사당을 지칭한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경찰청 이전 안은 당위성을 품고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합 특위’ 출범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