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21 14:00
  • 신문게재 2014-04-2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주식회사의 이사들, 즉 경영진은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적 제도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들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다른 힘이 없다. 그저 주식 값이 오르고 배당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 심지어 이사들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망해도 실제로 별다른 책임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CEO들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악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상법 제169조에 보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주식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란 소유자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소비자들, 공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방만한 경영은 국가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회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관계자법을 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회사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제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위임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제도라는 국가에서 부여한 법적 제도의 수탁자로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 회사의 종업원들, 소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의 제 집단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이미 1937년에 제정된 주식법 제70조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의 복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공동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를 개인소유로 알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개인소유이거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분명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내홍' 뚫고 정상화 시동
  2. 2025 K-축제의 세계화 원년...날아오른 국내 축제는
  3.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체계적 검진 지원"
  4. [기획] ㈜아라 성공적인 글로벌화 "충남경제진흥원 글로벌강소기업1000+ 덕분"
  5. 대전 특성화고 지원자 100% 넘었다… 협약형 특성화고 효과 톡톡
  1. [사설] 특성화고 '인기', 교육 내실화 이어지나
  2. 청설모의 겨울나기 준비
  3. "대전하천 홍수량 5~8% 늘어"vs"3년 만에 과도한 상향 아닌가" 갈등
  4. '성찰 다이어리'와 '21일 좋은 습관 만들기'에 쑥쑥… 대전동문초 인성교육 호평
  5.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만든 따뜻한 한포기, 지역사회로 전하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위대한 용기,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대통령 "위대한 용기,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특별성명,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

원·달러 환율 1460원대 중후반 고착화… 지역 수출기업들 `발동동`
원·달러 환율 1460원대 중후반 고착화… 지역 수출기업들 '발동동'

#. 대전에서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환율이 10~20원만 변동해도 회사의 수익 구조가 즉각적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A대표는 "원자재 대금 결제에 적용되는 환율이 중요하다 보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환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면서 지역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를 사들여 수출하는 구조를 가..

李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 진정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 열어야”
李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 진정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에 맞선 출근길 강추위에 맞선 출근길

  • 고사리 손으로 ‘쏙’…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고사리 손으로 ‘쏙’…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착공…첫 지상 역사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착공…첫 지상 역사

  • 대전서 개최된 전 세계 미용인의 축제 대전서 개최된 전 세계 미용인의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