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형태]이사의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4-21 14:00
  • 신문게재 2014-04-22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오늘날 주식회사의 이사들, 즉 경영진은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법적 제도의 발달에 따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회사의 소유자는 주주들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자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다른 힘이 없다. 그저 주식 값이 오르고 배당만 잘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회사를 좌지우지 한다. 심지어 이사들이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망해도 실제로 별다른 책임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거대 금융기관 CEO들이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악용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하여 상법 제169조에 보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다.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주식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래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란 소유자인 주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며 그 회사의 제품 소비자들, 공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장주변의 주민들, 또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방만한 경영은 국가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이익최대화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일찍이 자본주의와 회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회사관계자법을 제정하면서 '이사는 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회사의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제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게 된 것이다.

사실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위임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회사제도라는 국가에서 부여한 법적 제도의 수탁자로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 회사의 종업원들, 소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한 사회의 제 집단의 이익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이미 1937년에 제정된 주식법 제70조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기업과 그 종업원들의 복지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공동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을 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회사를 개인소유로 알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회사는 개인소유이거나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가진 공적기관이라는 인식이 분명 필요한 때에 이른 것이다.(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삭제 논란… 주민들 "이해 어려워" 반발
  2. "중동發 에너지 위기 넘는다"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3. 불법증축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에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4.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경찰 45명 조사 마쳐
  5. [세종시의원 후보군 릴레이 인터뷰] 18선거구 윤정민 "시민 삶 바꾸는 생활정치 실천"
  1. '멀티모달' 망각 문제 해결한 ETRI, '건망증 없는 AI' 원천 기술 개발
  2. 통합 무산 놓고 지선 전초전… 충남도의회 ‘책임론’ 포문열어
  3. 천안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된 헬기… 담수 과정 중 저수지로 추락
  4. 안전공업 2009년부터 화재신고 7건, 대부분 슬러지·분진 화재
  5.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헤드라인 뉴스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점검 시급’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서도 불법구조물 의혹 ‘점검 시급’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관련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의 불법증축 공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안전공업이 운영하는 다른 공장 두 곳에 대해서도 조사가 요구된다. 안전공업의 대화동 공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와는 다른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임시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상당한 규모로 확인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은 대덕구 문평동 공장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사용하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화..

행정수도 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여야 합의로 통과할까
행정수도 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여야 합의로 통과할까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상징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데다 여야 대표 모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성남수정)과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이견 없는 국가 과제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

안전공업 화재 기부 챌린지 `042기부챌린지` 빠르게 확산
안전공업 화재 기부 챌린지 '042기부챌린지' 빠르게 확산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유명인들과 지역민들의 ‘대전 042 기부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챌린지는 4월 1일까지 10만원을 기부하고 인증 영상을 올린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 챌린지는 대전 인플루언서이자 홍보대사인 ‘세웅이형’이 시작 했으며 대전출신 방송인 서경석, 대전 홍보대사 '태군' 인기 디저트 맛집 ‘정동문화사’,‘몽심’ 맛집 소개 인플루언서 ‘유맛도리’ 머쉬빈티지 김지은 대표, 리틀딜라잇 김민아 대표, 빈스치과 임형빈 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영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 물결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 물결

  •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 국립대전현충원 찾은 김태흠 지사 국립대전현충원 찾은 김태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