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볼 때 충남의 주요 하천 수질은 2등급 이내로 분류된다. 대체로 좋은 수질이라고 판단되지만 산업폐수와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유예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오염원이 흘러들면 하천, 저수지, 지하수, 해역 등 물이 있는 모든 곳에 악영향을 미친다.
수질 오염과 악취는 하천에 늘 따라다니는 문제다. 무단 방류 또는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환경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생활하수 영향이 큰 천안천, 축산폐수 영향이 큰 둔포천, 복합적인 아산천 등은 우선순위 지정 취지대로 수질관리 목표를 세워 관리해야 한다. 상당수에 이르는 전국 3400개 저수지의 수질도 악화되고 있다. 법으로 정한 방류 수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일단 오염되면 복원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역시 철저한 수질관리로 하천 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광범위하게 배출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비점오염원 관리도 잘해야 한다. 원인 파악으로 끝내지 말고 수질 개선 공법 개발 및 적용, 수질 개선 시설 유지 관리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 인공습지를 조성해 오염원을 차단한 도시도 있다. 물길의 발원지이면서 하천관리의 사각지대인 도랑부터 관리해야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이 가능하다.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천정책의 방향도 예방적 차원의 보전과 복원에 맞추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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