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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현 충남대 교수 |
첫 번째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체육지도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돌봄 교실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스포츠시설을 보급한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사고가 발생시 학교장의 책임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체육 지도자의 전문성과 윤리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한 스포츠클럽 장려로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한다. 그리고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자생적 성장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육인 복지법> 도 제정하기로 했다.
네 번째는 스포츠클럽 전국·지역 리그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스포츠과학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 체육활동의 구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기존 비장애인 스포츠시설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남북 간 스포츠교류를 정례화하고, 스포츠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며, 북측에 주요 국제대회 남북 공동 입장, 공동 개최 등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섯 번째, 스포츠 비리를 엄벌할 수 있도록 조사·징계, 분쟁 조정 등을 관장하는 독립기관 설립을 추진하며, 선수들의 은퇴 후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곱 번째, 학교운동부의 감소 추세를 감안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방안 등을 통해 우수 전문선수 발굴·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덟 번째, 스포츠 외교 강화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 우호를 높여나가며,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유산 전파를 위해 '드림 동계스포츠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홉 번째, 스포츠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스포츠산업을 국책과제로 선정·육성하고 스포츠 분야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 스포츠공학·스포츠의학 등 융합 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여 연구-기술, 공급-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혁신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열 번째, 시·군·구체육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력 지원(인건비 직접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열 한 번째, <스포츠기본법>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와 철학을 법률로 규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확보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2030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체육계의 묵은 때와 암덩어리들이 깔끔하게 제거된, 말기 암 환자가 따사로운 봄 볕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꼭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한다.
다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화와 체육시설 건설과 관리에 나태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체육시설관리단체를 철저히 감시하고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의무는 다 하지 않고 표 관리만을 위해 국가체육의 근간인 전문체육은 멀리하고, 생활체육 행사만 확장하는 일부 얌체같은 지자체에는 정부나 시 보조금을 삭감하고 체육지원사업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스포츠복지 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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