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8-07-11 11:54
  • 신문게재 2018-07-12 2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최초 발명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근대적인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에서 시작되었다. 17세기 공업화가 뒤쳐져 있던 영국은 유럽 대륙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초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원하는 과학자들은 영국으로 모였다.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됨으로 제1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James Watt(1736~1819)의 증기기관 특허와 R. Arkwright(1732~1792)의 방적기 특허는 유명한 발명임과 동시에 강력한 특허였던 것이다. 전매조례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우리는 영국을 시작으로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장될 때 발명의지가 더욱 강해짐을 생각할 때, 제1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기술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미래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본다. 증기엔진,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기술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과 효율화의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 아이디어 중심으로 혁신을 일으킬 것이기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 창작된 기술적 사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시켜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제도이다. 3D 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아이디어의 빠른 구현도 가능해졌고, 기술이 나타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70여년 이었으나,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은 14년에 불과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제도로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AI 창작물,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또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이러한 기술들 특허로 출원하는 변리사,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등 특허창출 전(全) 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인재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4.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1.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5.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