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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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사람이 중심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8-07-11 11:54
  • 신문게재 2018-07-12 2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최초 발명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근대적인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에서 시작되었다. 17세기 공업화가 뒤쳐져 있던 영국은 유럽 대륙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초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원하는 과학자들은 영국으로 모였다. 우수한 인력이 모이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됨으로 제1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된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James Watt(1736~1819)의 증기기관 특허와 R. Arkwright(1732~1792)의 방적기 특허는 유명한 발명임과 동시에 강력한 특허였던 것이다. 전매조례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영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우리는 영국을 시작으로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나타나는 '제1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권리로 보장될 때 발명의지가 더욱 강해짐을 생각할 때, 제1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기술들은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미래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정의되고 합의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본다. 증기엔진,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온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기술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과 효율화의 산업 패러다임을 벗어나 아이디어 중심으로 혁신을 일으킬 것이기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으로, 창작된 기술적 사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시켜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권제도이다. 3D 프린터 등 새로운 기술로 인해 아이디어의 빠른 구현도 가능해졌고, 기술이 나타나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90%로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70여년 이었으나,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걸린 시간은 20년,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은 14년에 불과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되는 시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들이 제도로 보호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AI 창작물, 3D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또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 이러한 기술들 특허로 출원하는 변리사,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 등 특허창출 전(全) 과정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만약 새로운 시대를 이끌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국가지식재산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인재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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