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장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에 전송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길모퉁이 황색복선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보도(인도)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5m 이내)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00여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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