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조직 기증이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장기 등을 질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 줌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가 기증하는 범위로는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취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안구(각막) 등이 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각 읍·면·동, 시청,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민원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신청해야 한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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