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모내기와 경작을 제때 하지 못해 입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장한다.
군내 벼 재배농가는 보험료의 90%를 보조받아 1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5%의 보험료 추가 할인과 함께 기존 특약가입 시 보장되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외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2종이 추가돼 모두 6종의 벼 병충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료는 재배방식(일반, 무농약, 유기)과 자기 부담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660㎡(1마지기)당 평균 1000원 수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대농가도 보험료가 10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군에는 총 1593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514 농가가 2억7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 외에 이렇다 할 대형재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다는 평가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뭄으로 모내기의 어려움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앞당겨 5월 8일까지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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