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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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

  • 승인 2019-06-19 10:59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김정태 시의원-1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서울시의원)
6월 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민주당 서울시의원, 영등포2)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고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의하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현재 구조는 비상식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태 단장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광역의회와 함께 기초의회에도 인사권을 부여해야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의회 역량과 승진 적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점도 논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오늘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로써 공무원은 역할에 따라 직군 아래 직렬 그리고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로 세분화된다. 일반행정 및 법무행정으로 구분되는 것이 직류로, 이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이 자율성을 갖겠 됐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민의 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및 감시하는 것이다.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의회 직류'의 신설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기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고 향후 구상에 대해 밝혔다.

이어서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이며 필수 요소다. 또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유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되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위시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심의·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곧 소집될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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