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6개 위탁시설 지켜낼 수 있을까

  • 문화
  • 문화 일반

대전문화재단 6개 위탁시설 지켜낼 수 있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시의회서 부결
"문화재단 시설 관리업무 치중, 설립 취지 어긋나"
위탁시설 근무자 고용불안 속 향후 결정 예의주시
문화재단 "시민 문화향유 고유 업무비중 높여야"

  • 승인 2019-08-12 08:25
  • 신문게재 2019-08-12 2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예술가의집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대전문화재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지난달 부결된 가운데, 대전문화재단이 관리하는 6개 시설에 대한 위·수탁자가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대전문화재단 소속의 수탁기관 직원들은 고용안정 불안 속에서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고, 재단 또한 설립 목적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과도기에 직면하게 됐다.



대전문화재단은 2009년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대전예술가의집을 비롯해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문학관, 대전전통나래관,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등 총 6곳을 위탁 중이다.

2014년부터 문화재단이 관리해온 대전예술가의집은 위탁 기간 종료가 오는 10월로 임박했다. 이에 시는 기간이 꽤 남은 5개 시설과 함께 관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문화재단 시설의 무상 사용허가 변경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부결'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력에 대한 상호 보완,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보자는 의미였다. 6개 기관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위수탁 기능이 문화재단의 역할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사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민 문화향유와 예술가 지원이 문화재단의 주업무인데, 과도하게 많은 위탁 기능은 본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이는 문화재단이 아닌 타 기관에서 위탁해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화계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6개 시설을 위탁하는 동안 뚜렷한 성과나 기획공연이 이어졌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대전 문화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기관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제는 위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단 직원들의 고용이다. 대전문화재단 총인원은 약 50여명, 이중 절반이 위탁시설에서 근무 중이다.

문화계 관계자는 "위탁자가 변경되면 위탁시설 근무자는 정리해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라는 업무적 자존감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이 부결로 가닥이 나면서 문화재단 위탁시설 근무자들의 심리적 동요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탁시설 직원들은 반드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전문인력이다. 물론 위탁자에게 고용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10월 위탁이 종료되는 대전예술가의집은 법령에 의해 위탁 기능이 연장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2년 안팎으로 타 시설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문화재단과 시의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았다.

문화계 관계자는 "위탁시설을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이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올해 재단 설립 10주년인 만큼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 하는 시기가 돼야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문화재단의 기능이 시설관리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번 안건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앞으로 문화재단은 고품격 문화를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게 기획과 관련된 업무 비중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