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가는 꼼수고용…알바생 두번 울린다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법망 피해가는 꼼수고용…알바생 두번 울린다

  • 승인 2019-08-20 17:07
  • 신문게재 2019-08-21 7면
  • 유채리 기자유채리 기자
캡처
주 15시간 미만, 3~6개월만 일할 근로자를 찾는 공고
교묘히 법망(法網)을 피해 아르바이트생을 울리는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 고용’이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포털인 '알바천국'에서 대전지역 공고를 확인한 결과, 동구의 한 편의점은 월, 화 8시부터 12시까지 하루 4시간 일할 근무자를 찾고 있다.

서구의 한 카페도 근무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정하고, 하루 5시간, 주 이틀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구의 식당도 마찬가지로 하루 5시간씩 주말만, 주당 총 10시간만 일할 근로자를 구하고 있다.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이라는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3개월 등 단기로 일할 사람만 찾고 있는 것이다.

알바를 하는 이모(22) 씨는 "일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근무 현장도 좋아질 텐데 금방 하다 나갈 거라는 생각에 대충 하는 사람이 많다”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를 안 주려고 하니까 저처럼 자급자족하는 20대들은 투잡(job)으로 눈 돌리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주휴수당이 붙으면 시급이 1만원대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원래 평일에도 알바생을 썼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주말에만 두고 있다. 인건비를 빼면 장사를 해서 남는 돈이 얼마 없다. 차라리 알바생을 두는 것보다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알바노조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아지는 경우 한 가지 업무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해 투잡, 쓰리잡으로 일하게 돼 노동강도를 높이게 된다"며 "사업장 입장에서도 업무의 연장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위험 관리에도 적절치 못하다. 일 잘하는 노동자를 뽑기도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유채리 기자 Deedee6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2.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4.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1.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2.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3. [6.3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0일
  4.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5. 카페 단위,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와 함께 지역 내 아동 대상 방학 중 식사지원 식료품 키트 제작 봉사활동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