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에 집 뺏긴 주민들, "거리로 나앉을 판"

  • 사회/교육

재건축 시공사에 집 뺏긴 주민들, "거리로 나앉을 판"

시공사 계약서에 없던 추가 분담금 1500만 원 요구
수용불가 의사에 시공사 아파트 담보 수십억 대출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길"...주민들의 눈물

  • 승인 2019-10-21 17:20
  • 신문게재 2019-10-22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KakaoTalk_20191021_161225142
"갑작스런 추가 분담금에 대출 빚까지…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A 씨는 최근 집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 없다. 재건축을 맡은 시공사가 약속을 어기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을 대출받았기 때문이다.



분담금 5000만원이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 A 씨는 자책하고 또 자책한다.

A 씨는 "분명히 시공사가 분담금 5000만원을 내면 새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며 "시공사를 너무 믿었던 내가 싫어진다"라고 울먹였다.



다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라는 달콤한 말에 시공사를 믿고 집을 내줬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추가 분담금과 대출 빚이었다.

80대 주민 B 씨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걸 알았으면 재건축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빚이 수천 만원에 달해 갚을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죽어야 하나 싶다"고 한탄했다.

주민들의 달콤한 꿈이 악몽으로 변한 건 지난 2017년 12월. 세대 수가 부족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재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5000만원이면 새집에서 살 수 있다’는 시공사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주민들은 시공사의 말을 믿고 자신들의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줬고, 준공만을 기다렸다.

준공의 기쁨도 잠시, 시공사는 약속하지도 않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없던 추가 분담금 1500만원을 더 내라는 요구였다.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시공사가 이미 주민들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시공사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시 말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시공사가 받은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주민 C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너무 속이 터진다"라며 "만약 시공사가 폐업하고 도주한다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어 너무 불안하다.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