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봉공원 사업자 지위 유지 판결 받아...市 행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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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사업자 지위 유지 판결 받아...市 행정 제동

대전지법, 대전시의 사업자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판결
대전시 "공원 매입 절차는 계획대로" 밝혀

  • 승인 2019-11-12 09:08
  • 신문게재 2019-11-12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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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업제안자가 대전시의 제안 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앞두고 있어 대전시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대전시와 매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따르면 대전시가 매봉파크피에프브이㈜에게 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 처분은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이날 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이로써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제안자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제안수용 결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사업제안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업 내용을 조정해 다시 도계위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시는 판결과 상관없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매봉공원 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날 판결은 행정소송에 전초전 성격이다. 사업제안자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도시공원일몰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사업 재 추진이 쉽지 않다.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제안한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도계위 부결 결정에 반발해 이날 결론이 난 대전시의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다음 달 5일 1차 공판기일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14일 매봉·목상공원 등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사업 공고를 내는 등 토지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도계위 재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이듬해 2월 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고, 2017년 입안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에 걸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결국 '조건부 의결'로 도공위 심의를 통과해 지난 달 도계위 심의까지 열렸지만 2회 만에 부결됐다. 사업자는 도계위는 사업 추진 여부 가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아닌 비공원시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심의해야 하지만, 이번 결정은 도공위 심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사업제안자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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