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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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 부과

  • 승인 2019-11-20 12:3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통해 12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대형 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하고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대규모유통업법 11조 제1항)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시켰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금토록 했다.

이밖에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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