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 정치/행정
  • 세종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 부과

  • 승인 2019-11-20 12:3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통해 125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대형 유통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하고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대규모유통업법 11조 제1항)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까지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이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시켰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금토록 했다.

이밖에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 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2.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3.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4.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5.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1.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2.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3.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4.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5.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