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의원 세비는 일한 만큼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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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세비는 일한 만큼만 줘야 한다

  • 승인 2019-12-02 17:03
  • 신문게재 2019-12-03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는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비용이 자그마치 한해 1억5000여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최고 9명에 달하는 보좌진 인건비까지 더하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하는 일이라곤 싸움질 말고는 없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이 새삼 어느 정도인지 실감 나는 부분이다.

국회의원들은 올해 기준으로 매월 수당으로 873만 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 각각 314만 원, 78만 원을 받는다. 수당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의원직만 유지되면 나오고, 특별활동비는 국회가 문을 닫아도 나온다. 말 그대로 놀고먹는 비용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슬그머니 셀프 인상을 했다. 파행으로 끝난 국회지만, 보수 인상에서만큼은 여러 논란을 잠재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통과시켰다.

올해도 국회의원 보수 인상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생을 볼모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국회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밥그릇 챙기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모양이다. 일부 야당의 국회의원 연봉 30% 삭감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모두 들은 체도 않고 시큰둥하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간 보수는 세계 으뜸 수준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국민소득 기준으로 볼 때 5배 차이는 너무 크다. 그것도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고서 말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전국 성인 1010명에게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4명꼴로 '국회의원 회의일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로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은 절대 허튼소리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올해도 슬그머니 국회의원 보수 인상에 시동을 걸고 나선다면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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