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는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그 금액만 해도 몇 개월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를 것이란 소식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데는 자부담과 보조금이 더해진 경우 지자체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즉,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 등이 없이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시스템상의 허점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은 보조금이 눈먼 돈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평소에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보다는 민원이나 제보 등에 의한 적발이 심심찮게 나오는 사실이 잘 말해준다.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정책상 필요에 따라 비영리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보조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데는 평상시 관리에서 알 수 있다. 이번처럼 지자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는 경우는 비단 대전지역뿐일까 묻고 싶다. 정부에서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처럼 권한 타령만 한다면 '보조금=눈먼 돈' 등식은 여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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