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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정한 '신종코로나 감염증 감염예방·관리(의원급 의료기관용)'지침(당시 '코로나19'명칭 변경 전) 신가람 기자 shin9692@ |
소규모 의원급에서 감염관리자 지정에 행정관리까지 따로 하도록 한 것은 의료계 현실을 모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관련 지침 내용으로는 이번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원칙, 대응절차, 감염 예방과 관리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의원·치과 의원·한의원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상이 없는 기관부터 29개까지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민국 의료법상 모두 의원에 해당한다.
병상이 30개부터 99개일 경우에는 병원, 100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 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감염관리지침 내에 있는 감염 예방과 관리 기본원칙 내용이다.
관련 내용에선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자를 지정하고, 감염 예방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는 행정적 관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현장 실무를 모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에서 "대부분 의사 한 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실현 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의료계도 같은 입장이다. 대전의사회 관계자는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게 강제 의뢰시키는 격으로 보이는데 해당 질본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며 "이렇게 공공의료를 민간의료에 전가 시키고 철저한 준비가 안 된다면 국민은 더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지침이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련학회들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대한의사협회는 덧붙였다.
이에 지역 종합병원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떠넘기기 의도가 아닌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등 행정 관리나 모든 검역 조치에 대한 업무 쏠림 현상이 있어 분담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추후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감염병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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