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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모습 |
천안시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있다. <사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2개소 설치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용암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중이다.
또,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무인단속카메라 33개와 교통신호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시설 설치로는 병천초 등 10개소에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위한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노란발자국도 천안교육지원청·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남산초 등 30개 학교에 설치하며 옐로카펫도 3개소에 설치된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한 노상주차장 폐지도 추진 중이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형량이 강화된 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며, "스쿨존 내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폭 확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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