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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1천4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은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 하지 않은 경우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받은 납세자에 대해선 그 계좌를 활용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환급금을 말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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