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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 신구조문 대비표. /농식품부 제공 |
앞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업소명·위반내용이 공표대상에 추가된다. 또 원산지 표시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추가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혼동 우려 표시, 위장판매 적발 등도 형사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 표시와 함께 혼동 우려 표시, 위장판매 가 적발되면 위반업체·품목·위반내용 등을 1년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된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던 원산지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부여해 대형·광역화되는 부정유통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지(국명) 또는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원산지는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는데, 국제적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또는 국내산) 또는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를 표시한다.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반입 시의 원산지(예시: 북한산)를 표시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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