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스크 미착용 승차 제한 불가피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마스크 미착용 승차 제한 불가피하다

  • 승인 2020-05-25 17:29
  • 신문게재 2020-05-26 19면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승차가 제한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용 지침은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도 적용된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실태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은 불가피성이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종료 이후 마스크를 벗은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도 부쩍 늘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아쉽게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위태위태하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던 실내체육시설엔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실외운동도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 위험을 안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기본이 된다.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수칙도 지켜야 한다. 2m 거리두기 실천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법도 마스크다.

이 같은 조치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다. 원인을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의 비율도 5.5% 미만 목표에 아직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가 25일 기준 233명인 것도 지역사회 전파의 위력을 보여준다. 의무화 조치 이전에 밀접접촉 공간이나 환기가 힘든 지하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더 잘 써야 한다. 수영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수칙 자체가 애매하다. 5차, 6차… n차 감염을 차단하려면 방역지침을 세세하게 가다듬을 부분이 있다.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못 타게 하는 조치와 아울러 하절기를 앞두고 KF80이나 치과용 마스크 판매 등 맞춤 대응도 있어야 한다. 실험 결과로는 대화하는 동안 초당 침방울 2600개가 생성돼 8~14분간 실내에 떠다녔다. 방역수칙을 잊으면 82만 건 이상 진단검사를 수행한 방역당국의 피땀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릴 수 있다. 행정명령과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