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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단양군 민원과장이 시내버스에서 마스크착용 과 관련한 홍보를 하고 있다. |
군은 지난 달 26일 관내 운송 사업처를 방문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게 '승차 제한' 시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최근 감염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되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가 승객 탑승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최대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니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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