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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
'무노동 무임금'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측은 노조 파업으로 노동자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는 파업 중이라도 노사간 사용관계는 존속되고 있어 노동자의 생활보장 차원에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1호 공약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발의했다. 무단으로 회의를 불출석할 시 세비 감액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당법엔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달 세비를 1회에 10%를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하면 다음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 의원의 1호 법안이자, 4·15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준비 중이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엔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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