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정책 집행은 독립적으로 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에 비중을 둬야 맞다. 이런 시각에서는 입법예고 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논란거리가 들어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등 주요 산하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방역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을 나눠 바이오헬스산업 역량을 키운다는 설명으론 부족하다. 보건의료 전반에서 100% 기계적인 독립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과 인력이 쪼그라드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을 움켜쥘 의도가 깔렸다면 사안이 달라진다.
모델로 적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은 보건인적서비스부 산하의 공공보건국 소속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체계가 상당히 다른데 굳이 답습할 이유는 없다. 국회가 개원하면 논의해 더 보완할 부분이다. 보건과 복지의 동거 아닌 분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되면 무엇보다 비효율적이다. 혼선에 따른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공백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 범부처 협조 체계와 보건소 기능 이관 때 지자체 기능의 한계 등은 더 숙의해볼 부분이 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 간 권한 구분이 모호할 수는 있지만 결국 협조 체계로 귀결된다. 감염병 앞에서 질병관리청과 정부, 지방정부가 정책적 공조를 확고히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 독립성·전문성을 무시하면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판단 기준은 오직 감염병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에 무엇이 더 유리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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