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스포츠산업 진흥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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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포츠산업 진흥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 승인 2020-06-04 15:57
  • 수정 2021-05-09 20:1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여운영

충남도의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창업 지원,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충남도와 도내 시·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 회원사로 구체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운영 의원은 "스포츠산업은 특성상 업종의 다양성과 규모가 영세하다"며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이고 지속적 발굴·육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로 단순 스포츠산업체의 매출증대 및 성장을 넘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스포츠관광과의 연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나 스포츠와 관련된 재나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으로써, 스포츠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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