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각종 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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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각종 소송 '봇물'

현재 38건 진행 중, 개발행위 불허 소송 많아...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늘 듯

  • 승인 2020-06-06 18:09
  • 수정 2021-05-09 22:57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부여군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많아지고, 패소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부여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쫄지마! 소송수행 법률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변호사를 6급대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각종 소송을 대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총 38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많다. 연도별로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7건, 2017년 13건, 2018년 27건, 2019년 33건, 2020년 4건 으로 총 94건 이다. 1심 접수 건수로 항소 및 상고심은 제외된 수치다.

이 중 부여군이 29건을 승소했고 12건은 패소했으며, 나머지는 화해권고나 소 취하됐다. 지난해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은 총 4건에 4000만 원 가까이 된다.이 중 한 건은 1900만 원 가까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줬다. 군 고문 변호사 지불 비용과 행정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소송에 따른 손실은 크다.

지금까지 소송은 재판 2심에서 모두 마무리됐지만, 자칫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정자립도 면에서 하위권인 부여군이 감당하기 벅차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단지 민원 등에 의해 제동이 걸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담당 공무원들이 집단 민원에 의해 눈치를 보고 행정 집행을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른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직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부여군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와 손해배상을 우려해 2심에서 모두 마무리 하고, 재판 비용을 물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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