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영병 치료 규제자유특구' 대전 조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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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병 치료 규제자유특구' 대전 조성되나

대전시, 3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안 중기부에 제출
감염병 병원체 공동연구시설 조성 등 내용 담겨
바이오산업 전진기지 육성 탄력 예상돼

  • 승인 2020-06-15 08:26
  • 신문게재 2020-06-15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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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같은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감염병 치료 규제자유특구'가 대전에 조성될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3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안으로 기업이 병원체자원 등 공동연구시설을 활용해 감염병 치료제를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사업안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현재 중기부가 해당 내용의 사업타당성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3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표 때 포함될 전망이다.

'감염병 치료 규제자유특구'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연구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치료제 개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코로나19 등 고위험성 병원체 관련 치료제 개발 및 양산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병원체 외부 유출이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고위험성 병원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L-3) 인증'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시는 (BL-3) 인증 시설과 장비 등을 보유한 공동랩을 구성하고 관련 고위험성 병원체 물질 연구개발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보유해도 장비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한이 있어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감염병 치료 규제자유특구'가 조성되면 더 많은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앞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와 연관성이 크다. 대전시는 지난해 2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돼 실증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기존 실증사업은 대학병원과 인체 유래(由來 혈액·소변·조직 등)물 은행을 공동 운영하도록 하고 체외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에 '감염병 치료'까지 확대되면,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전진기지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전 대덕연구개발단지에는 바이오 기업 300여 개가 있다. 대전시는 제품의 조기검증과 개발 및 연구비 절감, 고품질 제품의 출시 단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물론 중기부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적인 만큼 7월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의 경우 최근의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중기부와 질병관리본부 등과도 상당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라면서 "사업 포함은 물론 추가에 따른 약 280억원의 사업비 추가 부분도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의 신(新)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2년간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이후 평가를 거쳐 특구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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