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신 충남공무원노조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지난 22일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맨 오른쪽>를 찾아 하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공식항의 하는 모습. 충남공무원노조 제공 |
노조 측은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1년 넘게 승진 탈락 등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도지사 곁을 지키던 비서는 노조 측의 재고 요청과 많은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탁 승진해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분개했다.
공무원 내부의 민심도 돌아서는 등 도지사의 리더십도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가장 큰 문제로 지휘부가 이번 인사에서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를 지적했다. 선별적 공로연수제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 승진임용 기준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 이번에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지난해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로 인해 모두 4명의 대상자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아, 3~8급까지 모두 23자리의 승진자리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공무원노조는 올 하반기부터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행동지침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공로연수 해당자 전원 거부 ▲승진하려면 비서 등 자치행정국 전보 신청 ▲부당한 인사발령에 불복종 운동 전개 등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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