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혁신도시와 공공의료원 등 숙원 사업 성패가 달린 법안을 앞다퉈 대표발의,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대기 순번 표를 뽑아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부터 재선의원까지 지역 사정과 맞물린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력을 확장하고 있다. 우선 초선 의원들의 행보가 눈에 띈다. 장철민(동구) 의원과 박영순(대덕구) 의원이 대표적이다. 대전 지상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과 우량 공공기관 유치 등에 발맞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발맞춰 박 의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두 의원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중점이 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는 대전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로 동구 대전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 등이 입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에 발맞춰 지역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 예방 기능 강화 법안'도 내걸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충청권 감염병 전문 치료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선인 조승래(유성갑) 의원은 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서 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한 경험을 살려 교육과 관련한 법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대와 약대, 간호대 등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의무 선발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해당 계열 대학들이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 19와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학교보건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다. 또 고등교육법은 감염병 대유행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