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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비탈길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칭, '하준이법' 시행이 일주일 지났지만,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부처가 지자체 단속업무 하는 부서로 정확한 단속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관리자는 안내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운전자는 주차 후 고임목으로 고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수용 차량이 400대가 넘는 신설 주차장의 경우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과 같은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정작 아직 '하준이법' 시행을 아는 주차장 관리자나 운전자는 거의 없고, 계도하고 단속하는 이들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실제 1일 11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비탈길에 있는 아파트단지 옆으로는 경사진 이면 주차장이 설치돼있다. 주차돼있는 10여 대 차량 중 고임목을 괴어 놓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주변 안내 표지판도 전혀 없어 모르는 운전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저동에 사는 한 운전자는 "하준이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미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지자체나 경찰이 단속한다면 홍보도 제대로 안 한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주체인 자치구 담당자들은 '하준이법' 시행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지자체 단속업무 담당자는 "하준이법 시행과 단속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비탈길 고임목 등과 관련 단속에 대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단속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하준이법' 위반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34조 3항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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