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헌재 "신협법 27조 2항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나"
2021년 이사장 선거 가능성에 대책마련 시급 지적
신협 측 "상황 인지, 법 개정 후속 조치 준비" 전망

  • 승인 2020-07-08 16:07
  • 신문게재 2020-07-09 6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신용협동조합법의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선거 규정과 관련해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조속히 법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워 과열선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A 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선거 전 조합원 3명이 모인 신협 건물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위 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A 씨는 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과 금지되는 운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신협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항 등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판단제정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다.

재판관은 "위 조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헌 이후 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협은 동시 선거가 아닌 만큼, 2021년 이사장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청리로 고봉민 변호사는 "처벌 근거 기준이 없는 만큼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선거운동에 관련된 시행령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안성 교통 지형 바꿀 새 길 열린다…삼흥~미장 도로 준공 눈앞
  2. 세종시 5-2생활권 첫 분양… 글미마을 676세대 공급
  3.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4. 대전성모병원, 환자가 평가한 경험만족도 1등급
  5. 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최다… 농식품부, 8월 심층 조사
  1. 대전혁신센터,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본 규슈서 교류회
  2. 대전보훈병원, 청각보조 '히어링루프' 병원 내 설치
  3.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4. 문화유산회복재단, 미국서 장릉지(莊陵誌) 목판과 조선백자 환수
  5. [날씨] 31일 충청권 낮 최고 34도…주말에도 찜통더위

헤드라인 뉴스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제치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두 후보의 표 차는 303표였고,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를 기록하며 303표 차로 뒤를 이었고,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김 후보는 충남 금산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의원(서구갑)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전국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대전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선9기 출범 후 조직정비와 2년 뒤 총선 전략을 맡게 될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은 장종태 의원이 승리했다. 장 의원은 최종 득표율 53.68%로, 46.32%를 얻은 박용갑 의원(중구)를 제치고 시당위원장에 올랐다. 장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594표(53.66%), 대의원 투표에서 197..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