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헌재 "신협법 27조 2항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나"
2021년 이사장 선거 가능성에 대책마련 시급 지적
신협 측 "상황 인지, 법 개정 후속 조치 준비" 전망

  • 승인 2020-07-08 16:07
  • 신문게재 2020-07-09 6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신용협동조합법의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선거 규정과 관련해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조속히 법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워 과열선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A 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선거 전 조합원 3명이 모인 신협 건물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위 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A 씨는 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과 금지되는 운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신협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항 등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판단제정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다.

재판관은 "위 조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헌 이후 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협은 동시 선거가 아닌 만큼, 2021년 이사장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청리로 고봉민 변호사는 "처벌 근거 기준이 없는 만큼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선거운동에 관련된 시행령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단양군엔 3억6000만원 내라면서…105억 발전소 수익은 감춘 한국수자원공사
  2. 대전역세권 복합2-1개발 무산 수순... 전략 재정비해야
  3. "가족에게 쉼을, 마음에는 행복을"
  4.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청각장애인 복지 증진 위한 업무 협약(MOU)
  5. 밀알복지관, '안전하고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네이버해피빈 온라인모금함 명절선물세트 지원
  2. 수사권 개편에 인력 몰아놓은 대전경찰… 생활치안 균형 ‘시험대’
  3. 가을빛 물든 탑정호, 음악으로 하나 되다… ‘제3회 육군병장 전국가요제’ 성료
  4. 충주시, 내년 생활임금 13.5% 인상…시급 1만 2630원
  5. 글로컬대학 ‘통합’ 곳곳서 난항… 충남대·공주대 사업 향방은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오는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 정국 아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말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월 국감에 앞서 이달 29~30일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인 11월 개최를..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길었던 11연패에서 벗어난 한화 이글스가 사실상 멀어진 가을야구 대신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점검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규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신인과 퓨처스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올 시즌 뚜렷한 주인을 찾지 못한 중견수 등 취약 포지션의 해법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한화는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2로 승리하며 11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화는 55승 76패 4무로 9위에 머물며 5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남은 경기의 초점은 승수..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수술 자체 충족률'이 전국 5대 권역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충청 소재 병원이 아니라 수도권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암 환자 중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역시 충청권이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8일 제공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도별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대장암과 폐암, 위암, 간암 등 10대 암 수술의 자체 충족률은 서울 9..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 막바지 귀경길 막바지 귀경길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