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헌재 "신협법 27조 2항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나"
2021년 이사장 선거 가능성에 대책마련 시급 지적
신협 측 "상황 인지, 법 개정 후속 조치 준비" 전망

  • 승인 2020-07-08 16:07
  • 신문게재 2020-07-09 6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신용협동조합법의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선거 규정과 관련해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조속히 법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워 과열선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A 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선거 전 조합원 3명이 모인 신협 건물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위 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A 씨는 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과 금지되는 운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신협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항 등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판단제정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다.

재판관은 "위 조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헌 이후 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협은 동시 선거가 아닌 만큼, 2021년 이사장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청리로 고봉민 변호사는 "처벌 근거 기준이 없는 만큼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선거운동에 관련된 시행령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미급식 경로당 대상 '통합돌봄 시범사업' 본격 추진
  2. 도마동 골목길의 LP카페 '지기'… 무한대 음악 세상과 만난다
  3. 아산시, 'KD아람채 보증금 반환, 주거 안정 해법 지원
  4. [현장취재]K-리더십 연구소 개소식
  5. 아산시, '신창 하이패스 나들목(IC)' 신설 사업 본격 추진
  1. 선문대, "디지털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나섰다"
  2. 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나서
  3. 대전시, 2026년 명장 3인 선정… 정한철·라영태·이형덕 명장
  4. 세종시, 3년 연속 '지속가능도시' 1위… 이면의 숙제는
  5. '시간 여행+짬뽕'으로 뜨거운 군산… 언제 가볼까

헤드라인 뉴스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 돌입… '충청발전' 지렛대로 활용해야

6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충청현안 관철을 위한 결정적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는 물론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군사관학교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CTX) 등 지역발전과 직결하는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회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피감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진행되는 만큼 각종 사안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국감의 경우 정부 출범..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2026 국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더딘 충청…대전 잔액률 7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충청권에서도 모금액 상당 부분이 실제 지역사업에 쓰이지 않은 채 기금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은 고향사랑기부금 집행액 가운데 답례품과 운영·홍보비 등 제도 운영에 들어간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전국 17개 시·도 권역 중 가장 높은 69.2%에 달했다. 제도 시행 이후 대전시는 지정기부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돼 기부금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 잡았지만… 환수 확정은 11곳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17건 잡았지만… 환수 확정은 11곳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지만, 실제 환수까지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대부분 걷히지 않아 부정유통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모두 1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가맹점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환전한 온누리상품권은 291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지상군페스티벌 ‘북적북적’

  •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러닝 열풍인데 천변길 관리는 ‘미흡’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