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헌재 "신협법 27조 2항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나"
2021년 이사장 선거 가능성에 대책마련 시급 지적
신협 측 "상황 인지, 법 개정 후속 조치 준비" 전망

  • 승인 2020-07-08 16:07
  • 신문게재 2020-07-09 6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신용협동조합법의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선거 규정과 관련해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조속히 법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워 과열선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A 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선거 전 조합원 3명이 모인 신협 건물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위 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A 씨는 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과 금지되는 운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신협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항 등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판단제정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다.

재판관은 "위 조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헌 이후 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협은 동시 선거가 아닌 만큼, 2021년 이사장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청리로 고봉민 변호사는 "처벌 근거 기준이 없는 만큼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선거운동에 관련된 시행령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 역 건설 사업 잠정 중단
  2. "서산 삼길포가 들썩였다", 제20회 우럭축제 2만여 인파 북적, 서산 대표 여름축제 위상 빛났다
  3. 당진시, 청주국제공항 직통 고속버스 신규 운행… 대중교통 이용 편의 대폭 향상
  4. “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못 박은 허태정…문화재단·예총 새 거처는?
  5.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선발 파장…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1. 한밭대 차기 총장선거 한달 앞으로…후보군 윤곽 속 선거전 본격화
  2. 충남도, 천안·아산·보령 등 하천 개선에 1477억 원 투입
  3.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4. 대전 여야, 새 시당위원장 선출 등 조직개편 착착
  5. [중도초대석]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에게는 더 낮게, 집행부에는 더 날카롭게"

헤드라인 뉴스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폭염이 최근 지속하면서 충남 지역에 인접한 해안과 과수 농가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연일 오르는 수온으로 인해 서해연안 일대를 비롯해 가로림만과 천수만 일원에는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으며, 농가에서는 사과와 배 등 주력 과수의 품질 저하 및 일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서해연안(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광주특별시 신안군 암태도 남단)과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일원에는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고수온 경보는 연안 수온이 2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유지..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돈 없으면 취재도 못 하나"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해외 동행 취재 언론인들의 출장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의무화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예산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아메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요구 출장비 수준이 2000만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기록적인 폭염 속 프로야구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폭염 단계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관중과 선수단 보호에 나선 것이다. KBO는 4일 기상 특보 수준에 따른 프로야구 경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기장 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은 기상청 폭염 특보 발효 여부를 바탕으로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