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신협법 조속 법안 필요성 제기

헌재 "신협법 27조 2항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긋나"
2021년 이사장 선거 가능성에 대책마련 시급 지적
신협 측 "상황 인지, 법 개정 후속 조치 준비" 전망

  • 승인 2020-07-08 16:07
  • 신문게재 2020-07-09 6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대전 서구 둔산동 신협중앙회 사옥
신용협동조합법의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선거 규정과 관련해 위헌 판단이 나온 만큼 조속히 법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선거에 앞서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어려워 과열선거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지난 2016년 신협 이사장 선거에 당선된 A 씨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선거 전 조합원 3명이 모인 신협 건물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위 법 조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A 씨는 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항고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위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과 금지되는 운동 방식을 법률이 아닌 신협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신용협동조합법 27조 2항 등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판단제정신청을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얘기다.

재판관은 "위 조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헌 이후 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협은 동시 선거가 아닌 만큼, 2021년 이사장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A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청리로 고봉민 변호사는 "처벌 근거 기준이 없는 만큼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며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상황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법 개정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선거운동에 관련된 시행령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수영구,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50만원 지원
  2. 경북도, 올 한해 도로. 철도 일 잘했다
  3. 천안신방도서관, 2026년에도 '한뼘미술관' 운영
  4.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2025년 평생학습 사업 평가 협의회 개최
  5. 세종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우수'
  1. 2026년 어진동 '데이터센터' 운명은...비대위 '철회' 촉구
  2. 종촌복지관의 특별한 나눔, '웃기는 경매' 눈길
  3. [중도일보와 함께하는 2026 정시가이드] '건양대' K-국방부터 AI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
  4. 유철, 강민구, 서정규 과장... 대전시 국장 승진
  5. ㈜상록골프앤리조트, '가족친화인증' 획득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 6·25 전사자 발굴유해 11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