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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영월군 |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등기 미정리 토지에 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종합민원실로, 건물은 도시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토지소유자에게 특별법 시행 기간 내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영월=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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