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신규 확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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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 신규 확대 모집

15일부터 24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정 가능

  • 승인 2020-07-14 16:31
  • 수정 2021-05-14 10:4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대덕구청사 2018 전경 (2)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종사자와 실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신규 확대 모집한다.

14일 대덕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희망일자리는 경로당 회원 폭염 및 코로나 관련 안부살피기, 어르신 도시락 배달 등 5개 사업에서 221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 돌봄, 다중이용시설 방역 기동대 등 2개 사업에서 총 8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일자리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1개월 이상 실직자, 무급휴직자, 청년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다.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생계비 지원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24일까지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주 20~40시간, 시급 8590원이다. 노인일자리는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내로 27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유입 차단과 함께 취약계층 생계보전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덕구를 위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급휴직이란 회사 방침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쉬는 걸 의미한다. 무급휴직자란 직장이 있으면서도 중대한 자연재해, 전염병, 재난 등등의 사유로 직장이 폐쇄될 정도일 경우 봉급을 1원도 받지 않고 강제휴직에 들어간 경우다. 그러나 직장과의 고용관계, 근무연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유급 출근하는 것이다.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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